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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리아시의 도시 위생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통요시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를 수정하다.

(1) 제 3 조 제 1 항, 제 8 조 제 4 항, 제 2 항, 제 10 조 제 1 항, 제 2 항, 제 15 조 제 1 항, 제 21 조 제 1 항, 제 44 조 제 2 항, 제 54 조 중' 시용환경위생행정 주관부' 를' 시용환경위생행정' 으로 개정한다

(2) 제 3 조 제 2 항은 "발전개혁, 주택과 도심건설, 천연자원, 재정, 생태환경, 위생건강, 공안, 농목, 교통운송, 시장감독관리, 수무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시용환경위생관리를 잘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3) 제 6 조, 제 14 조 제 2 항, 제 1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22 조 제 1 항, 제 24 조 제 2 항, 제 27 조, 제 30 조, 제 35 조, 제 41 조 제 1 항의' 단위와 개인' 을' 조직과 개인' 으로 개정한다

(4) 제 21 조 제 4 항을 삭제한다.

(5) 제 27 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환경 위생 시설을 침범, 파괴, 철거 또는 폐쇄해서는 안 되며, 그 사용 성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특별한 이유로 철거, 마이그레이션, 개조 또는 폐쇄가 필요한 것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생활쓰레기 폐기 시설, 장소의 폐쇄, 유휴, 철거는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 상생태환경주관부의 승인을 받았다. "

(6) 제 3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국가 행정제도에 따라 설립된 도시의 시내에서는 가금류와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한다. 교육, 과학 연구 및 기타 특별한 필요를 제외하고. 클릭합니다

(7) 제 32 조 제 1 항을 "개를 휴대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견표, 견줄, 견똥 청소 도구를 휴대하여 개가 상처만 입히고, 질병을 퍼뜨리고, 환경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의' 애완견' 이' 개' 로 바뀌었다.

(8) 제 36 조 제 2 항을' 생활쓰레기는 정해진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 분류해 놓아야 한다' 로 개정한다.

(9) 제 38 조 제 1 항은 "호텔, 식당, 기관, 기관 등 식당을 설치한 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생성된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여 수집, 저장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격 있는 기관에 넘겨 무해하게 처리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2 항의' 음식물 쓰레기' 가' 음식물 쓰레기' 로 바뀌었다.

(10) 제 43 조는 "건설쓰레기, 도살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처분하고 생활쓰레기에 섞여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11) 제 46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첫 번째 행위가 있는 벌금 10 원; 2 ~ 5 가지 규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벌금 50 원입니다. 여섯 번째 행위가 있는 사람은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아무데나 침을 뱉고, 익사하고, 흡연금지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과피, 종이 부스러기, 담배 꽁초 등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다. (2) 자유롭게 교통수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것; (3) 장례식장, 공동묘지 밖에서 종이를 태우고 돈을 태운다. (4) 금지 시간에 개를 데리고 광장, 공원 등 인원이 밀집된 오픈 공공장소로만 들어간다. (5) 국가 행정 제도에 따라 설립된 도시 지역에서 가금류 가축을 사육한다. (6) 가게 밖, 발코니, 창밖, 지붕, 플랫폼, 바깥 복도 설치, 쌓기, 매달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물건. "

(12) 제 47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제 1 항부터 제 3 항의 규정 행위가 있는 사람은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청산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치우지 않는 사람은 경고를 하고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 조 규정은 지정된 장소에서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부대에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 항에 규정된 시간과 방식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투입하지 않은 사람은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기한 내에 청산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리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드립니다. 50 원 이상 1000 원 과태료: (1) 다리, 인도교, 지하도, 광장, 녹지 등 공공장소를 점유하여 진열경영, 상품 판매, 노무거래, 광고 배포에 종사합니다. (2) 배수관망, 녹화대, 인도 등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 하수, 폐수, 유류를 쏟아 붓는다. (3) 개를 데리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간다. (4) 규정된 시간, 장소, 방법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분류하지 않은 것이다. "

(13) 제 48 조 제 6 항' 무단 사육가축' 을 삭제하다.

(14) 제 49 조를 삭제하다.

(15) 제 50 조를 제 49 조로, 제 8 항 중' 음식물 쓰레기' 를' 음식물 쓰레기' 로 수정했다. 두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규정 행위가 있는 사람은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섯 번째 행위가 있는 사람은 경영활동에 대해 50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비영업활동에 대해서는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곱 번째 규정 행위가 있는 사람은 부대에 500 위안의 벌금 1 ,000 원을, 개인에게 1 ,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 조 규정 행위가 있는 사람은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부대에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게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9 항 규정 행위가 있는 경우 단위처 500 원 이상 65438 원 이하 0000 원 이하 벌금, 개인처처 50 원 이상 200 원 이하 벌금. "

(16) 제 51 조는 제 50 조로 개정되고, 제 11 항은' 도살쓰레기 등 폐기물을 생활쓰레기에 섞은 것' 으로 개정된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에서 아홉 번째 행위가 있는 사람은 65438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0 번째 규정 행위가 있는 사람은 차량 소속 기관에 1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1 조 규정 행위가 있는 경우, 단위 처처 300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 개인처처 200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 12 항의 규정 행위가 있는 사람은 생태환경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1000 원 이상 3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7) 제 53 조를 삭제하다.

또한 조항의 순서도 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통요시 대기오염방지조례' 를 수정하다.

제 23 조를 삭제하고 그에 따라 조문의 순서를 조정하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통요시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와 "통요시 대기오염방지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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