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4조광고는 허위 또는 오도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서는 안 됩니다. 광고주는 광고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제8조 성능, 기능, 출처, 용도, 품질, 구성, 가격, 생산자, 유통기한, 약속 및 기타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상품의 내용, 공급자, 형태, 품질, 가격 및 약속. 서비스는 정확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광고에 홍보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은품이 함께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은품의 종류, 규격, 수량, 기간 및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는 광고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기, 국가, 국가 휘장, 군기, 군가, 군 엠블럼의 사용 또는 위장 사용, (2) 국가 기관 또는 국가 기관 직원의 이름 또는 이미지의 사용 또는 위장 사용, (3) "국가",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의 사용,
(4) 광고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c) "국가", "최고" 또는 "최고"와 같은 용어 사용,
(d) 국가의 존엄성 또는 이익을 훼손하거나 국가 기밀을 공개하는 경우,
(e) 사회 안정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 (vi) 인명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노출하는 경우,
(vii) 공공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경우,
(viii) 음란, 포르노, 도박, 미신, 테러 또는 폭력을 포함하는 경우,
(ix) 민족, 인종, 종교 또는 성별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x) 환경, 천연자원 또는 문화유산의 보호를 저해하는 경우,
(xi)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