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법 제56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허위 광고를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광고주, 발행인 및 대변인은 광고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관련 책임 당사자는 절대적인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