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심사에 관한 조치 제2조는 의료기기의 명칭, 제품의 적용 범위, 성능 구조, 구성 및 작용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특정 매체 및 양식을 통해 공개되는 광고는 이 조치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신청하나요?
중앙약품감독관리국 직속 성, 자치구 및 직할시는 의료기기 광고 심사 기관으로 행정구역 내 의료기기 광고 심사를 담당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의약품 광고 승인 번호 신청은 의약품 제조업체가 소재한 의약품 광고 심사 기관에 해야 합니다. 수입 의약품 광고 승인 번호 신청은 수입 의약품 대행사가 소재한 의약품 광고 심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광고의 승인번호 신청은 의료기기 제조업소가 소재하는 의료기기 광고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의료기기 광고 승인 번호 신청서는 '의료기기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대리인 소재지의 의료기기 광고 심사 기관에 제출하고, 외국 의료기기 제조사의 제품이 중국 내 기관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 소재지의 의료기기 광고 심사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법규 및 관련 조항은 무엇인가요?
(1) 광고법, 중화인민공화국 불공정경쟁방지법
(2) 약품관리법,
(3) 약품관리법 시행 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 규정
(4) 의약품 광고 심사 및 공표 기준, 의료기기 광고 심사 및 공표 기준
(5) 기타 광고 관리에 관한 국가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