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오락넷 - 광고 디자인 - 변호사: 노래 가사와 고시를 광고 문구로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변호사: 노래 가사와 고시를 광고 문구로 인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중국의 '저작권법 실시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법에서 언급하는 저작물은 문학, 예술, 과학 등의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유형적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는 지적 성과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단 전체가 명백히 독창적인 특정 단어를 인용하거나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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