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관행은 많은 시장 주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소비 비용을 늘리고, 사람들의 소비 경험에 영향을 미쳤다. 20 17 새로 개정된' 반부정경쟁법' 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위법행위다.
사실 미단은 이미 여러 번 노출되었다. 2020 년 9 월 인민일보는 "돈을 쓰지 않고 논평할 수 있을까?" 라고 논평했다 대중의' 평론 진위' 는 대중의 평론, 전문차평 등 난상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인민망 기자는 대중의 평론을 등록하여 상가에 대한 평가를 시도했다. 어떤 소비도 없이, 그는 대중평론과 평론에 어떤 가게도 개설할 수 있고, 익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업종 혼란에 대해 인민일보인민관찰칼럼은 "허위평론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한다", "소비없이 발언권이 없다" 며 업계에' 평론 소비 없음' 의 기존 메커니즘을 바꾸라고 호소하며 감독부는 규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