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산업 및 상업 기업의 사업 범위: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업종을 제외합니다.
참고: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에 관한 규정(2004년 국무원령 제596호)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명칭 등록 관리에 관한 조치(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38호)
개인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등록 관리에 관한 조치(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5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