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55조는 광고 운영자와 광고 게시자는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관련 문서를 검토하고 광고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운영자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증빙 서류가 불완전한 광고에 대해 디자인, 제작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광고 게시자는 이를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56조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광고를 게재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도하여 소비자의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수용에 있어 합법적인 권익을 해친 광고주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광고주는 광고주의 실명, 주소 및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광고주, 광고주에게 우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