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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법 제8조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나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8조는 성능, 기능, 원산지, 용도, 품질, 구성, 가격, 생산자, 유통기한, 약속 등을 나타내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 공급자, 형태, 품질, 가격 및 약속은 정확하고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광고에 홍보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사은품이 함께 제공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은품의 종류, 규격, 수량, 기간 및 방법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은 광고의 내용을 표현해야 하고, 표현해야 하며, 명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석 : 소위 정확성, 명확성, 명확성, 하나는 사실적이고 객관적이며 명확한 진술이어야하며 모호 할 수 없으며 두 번째는 일반 소비자가 오해를 피하기 위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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