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 연도의 이월 공제를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 적정 총급여가 10,000위안이고 직원 교육비가 60,000위안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연도의 직원 교육비 공제 한도 = 100 * 2.5% = $25,000, 이후 연도에 공제되는 직원 교육비 = 6-2.5 = $35,000입니다.
2013년의 경우 합리적인 총급여는 654.38 + 0.5백만 위안, 직원 교육비 20,000위안입니다. 그러면 20,150 * 직원 교육비 공제 한도 2.5% = $37,500이고, 2013년 직원 교육비 20,000을 공제하고 나면 공제 한도에 $37,500-2 = $17,500의 잔액이 남습니다. 나머지 $17,500을 사용하여 2012년에 이월된 미지급 직원 교육비 $35,000을 계속 공제합니다. 공제 후에도 아직 공제되지 않은 $35,000 - $17,500 = $17,500,000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이는 향후 과세 연도에 공제를 위해 이월됩니다. 현재 연도에 발생한 실제 직원 교육비를 공제한 후 다음 과세 연도의 공제 한도에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 잔액을 사용하여 전년도의 미공제 직원 교육비를 계속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