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표권 침해'라는 용어의 의미는 두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상표권 침해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 단계에서 미등록 상표로 제한되며, 상표권 침해의 의미는 더욱 확장되었으며, 타인의 상표 또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진 저명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는 행위도 불법 점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타인의 혁신적 디자인, 디자인 특허, 회사명 및 상호, 저작권, 기타 선순위 권리를 상표로 출원하는 행위도 상표권 점유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상표권 점유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눌 수 있는데, 좁은 의미의 상표권 점유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원래 상표권자보다 먼저 상표를 등록하는 경쟁 행위를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상표권 점유에는 위와 같은 상황이 포함되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유명 회사명이나 사회에서 일정한 평판을 가진 기타 이름을 자신의 상표로 선권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점유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표권 점유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1) 미등록 상표에 대한 점유권. 우리나라 상표법은 2인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먼저 출원한 상표를 우선적으로 심사공고하고 나머지의 상표는 거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이 승인됩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사용자에게 어떠한 배타적 권리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먼저 등록을 신청하세요. 미등록상표의 사용자가 비사용자와 같은 날 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우리나라의 상표사용 및 등록출원 현황을 토대로 해당 상표를 먼저 사용한 출원인을 고려하여, 그는 등록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등록 신청을 제한할 수 없으며, 최초 제출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미등록 상표의 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미등록 상표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자신이 사용 중인 미등록 상표에 대한 광고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그의 권리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경우. 3. 상표권에 대한 인식 부족. 이것은 확실히 그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표전용권이 등록된 국가에서는 사업자가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상표를 사용하기 전 또는 사용과 동시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상표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의 우선등록이 모두 불법이라는 견해는 본질적으로 상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주장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어긋나는 등록을 통해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획득하는 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표법 제31조에서는 상표등록출원은 타인의 기존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표를 선제적으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사용한 상표에 대한 우선등록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이 조건부로 확인되며, 등록원칙과 선제출원칙을 지키면서 절대선점주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파일 원칙. 최초의 출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이 사용하여 자신의 상표로서 좋은 평판을 얻은 상표를 도용하여 등록출원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절대등록원칙의 단점을 보완하여 불공정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등록상표의 우선등록 상표등록권은 국내법에 의해 정해지는 권리이지만 지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다. 영토는 상표가 하나 이상의 특정 국가 및 지역에서 보호되지만 등록된 국가 또는 지역 이외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보호될 수 없음을 결정합니다. 이로 인해 A는 C 국가에서 B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A 상표를 등록하게 될 수 있습니다. A가 D 국가에 동일한 출원을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B는 B 국가에서 A 상표 또는 A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유형 B 또는 유형 B와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D 국가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A 국가에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을 얻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상표등록 행위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중국 사업자의 약한 상표 인식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소유하고 일부 국가 및 지역에서 이미 일정하거나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상표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다른 업체에 의해 선제적으로 등록되어 중국 사업자의 상표가 등록되었습니다.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중국에 등록된 원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결국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해당 상표가 계속 사용되어 시장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양도를 얻기 위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경우 상표 소유권의 일부는 새로운 "스토브"를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손실을 입었지만 법적으로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시장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부 국내 기업과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에서 유명한 외국 상표를 서둘러 등록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었습니다. (3) 저명상표의 우선등록 저명상표의 우선등록은 미등록상표나 등록비저명상표의 우선등록보다 복잡합니다. 잘 알려진 상표가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서 타인에 의해 선제적으로 등록된 후,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원래 소유자의 상표 독점권이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다음 사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하는 국가 또는 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달려 있습니다. 자체 국가 규정. 타인의 우선등록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래 상표권자는 해당 관할권에서 상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호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등록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선행권리의 우선등록 현재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모순 중 하나는 권리충돌 문제이다. 타인이 취득한 기타 권리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적재산권 간의 권리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는 이미 '선순위권 보호의 원칙'이라는 기본원칙이 마련되어 있다. 이 원칙은 민법의 공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구현하며 특허법과 상표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법률, 규정,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과 상표권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강하고 더 약한지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선권리 보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요약하면, 다양한 형태의 상표권 침해에 직면하여 각각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해야 기존 상표법 제도를 통해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 있으며 당사자의 법적 존엄과 정당한 이익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