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시회에서 전시 또는 상영되는 물품 및 물품,
(2) 전시된 기계 또는 가전제품의 전시를 위해 필요한 물품,
(3) 전시자가 임시로 부스를 건설하기 위한 건축 자재 및 장식 재료,
(4) 필름, 슬라이드,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브로슈어, 광고물 등. 전시품의 전시 및 홍보를 위해. 제3조 전시품은 세관의 승인을 받은 임시 수입 물품으로 수입 허가,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이 면제됩니다. 수입 전시품은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세관 감독 및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 4 조 중국에서 단위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관련 승인 서류의 사본을 세관에 전시하고 기록을 위해 세관의 전시회에 보내야합니다. 제 5 조 세관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시 현장에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전시회 주최자 또는 계약자는 사무실 공간과 필요한 사무 장비를 제공하고 세관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제6조 전시품은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수출해야 합니다. 재수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세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 기간은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반년 이상 개최되는 전시회의 경우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사전에 세관총국에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7조 전시회 주최자, 전시업체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에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보증은 세금에 상응하는 보증금,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및 세관이 인정하는 기타 보증서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지정한 장소 또는 세관의 감독 하에 있는 장소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경우 세관에 대한 보증 제공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전시회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의 세관에 전시품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시회가 개최되지 않는 장소의 세관에서 수입하는 전시품은 수입 장소의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시품 수입 신고 시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완전하고 정확하며 중국어로 번역된 전시품 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9 조 본 조치 제 3 조에 규정 된 물품 외에 중국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전시품에 기타 수입 제한 물품이있는 경우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관련 조항에 따라 검사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제10조 전시회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세관의 현장 검사에 대비하기 위해 전시품 포장을 풀기 전에 세관에 통지해야 합니다. 세관이 전시품을 검사할 때 전시품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입회하여 이동, 봉인 해제, 재포장 및 기타 검사 작업을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1조 인쇄물, 시청각 제품 및 기타 세관이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전시 또는 사용 전에 세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도덕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유해한 인쇄물 및 시청각 제품은 전시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세관에서 압수, 반송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세관의 허가 없이 전시품은 전시 감독 장소에서 철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제거해야 할 경우 세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13 조 전시회 종료 후 전시회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관할 세관의 전시회에 적시에 전시품 확인 목록을 제출해야합니다. 전시품을 적시에 국가 밖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세관의 감독하에 세관 지정 감독 장소 또는 창고에 보관해야합니다. 전시품의 공식 수입 제14조, 세관은 수입 절차의 관련 조항에 따라야 합니다.
전시회 주최자는 수입 전시품의 통관 절차를 적시에 처리해야 하며, 전시자 또는 대리인이 미납한 세금 및 수수료를 세관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소형 상품 판매 중 전시회 주최자 또는 대리인은 중국 대외무역관리부 세관 및 소비세과에 승인 서류를 제출하고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을 세관 및 소비세과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세관, 전시품 소유자가 상품을 포기하거나 양도하도록 세관이 승인 한 경우 세관은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전시품이 손상, 분실 또는 도난되어 국외로 재반출할 수 없는 경우, 전시 주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즉시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관은 파손된 전시품의 경우 파손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며, 분실 또는 도난된 전시품은 유사 제품 수입 규정에 따라 과세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해 전시품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세관은 파손 정도에 따라 관세 및 수입 연계세를 감면 또는 면제합니다. 제17조 세관은 전시회의 성격, 참가업체 규모 및 관람객 수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 및 총액 범위 내에서 다음 물품의 수입관세 및 수입연계세를 면제한다:
(가) 전시 기간 동안 원래 수입되거나 대량 원료로 수입된 식품 또는 음료(주류 제외)의 샘플을 포함하여 전시 활동에서 외국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소형 샘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수입연계세를 면제한다.
1. 전시자가 무료로 제공하고 전시회 기간 동안 개인적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방문객에게만 독점적으로 배포할 것,
2. 광고용 샘플로서는 외관상 단가가 작을 것,
3. 상업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단위 용량이 최소 소매 포장 용량보다 상당히 작을 것,
4. 식품 또는 음료 샘플이 제3호에 지정된 포장으로 배포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행사 과정에서 실제로 소비되는 경우,
(ii) 전시회에 전시된 기계 또는 장치의 작동을 시연할 목적으로 수입된 재료로, 시연 과정에서 소비되거나 손상되는 경우.
(iii) 페인트, 코팅제, 벽지 등과 같은 저렴한 일회용품으로, 전시업체가 전시회를 구성, 설치 또는 장식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iv) 전시자가 무료로 제공하고 전시회 기간 동안 방문객에게 무료로 배포할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이벤트 관련 인쇄 홍보물, 비즈니스 카탈로그, 브로셔, 가격표, 광고 포스터, 광고 달력, 액자 없는 사진 등.
(v) 전시자가 전시회 기간 동안 무료로 배포할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인쇄물, 브로셔, 광고 포스터, 광고 달력, 액자 없는 사진.
(v) 각종 국제 회의에서 사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아카이브, 기록, 양식 및 기타 문서의 반입.
이 조항은 주류, 담배 제품 및 연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