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도시의 옥외 광고 시설 설치 및 관리를 표준화하고 도시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과 결합하여 이러한 조치를 제정합니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함께. 제2조 이 방법은 본 시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3조 본 조치에 언급된 옥외 광고 시설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1) 공공 소유, 타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한 건물, 구조물, 장소 및 공간을 사용하여 설치된 간판 및 거리 표지판, 정지 표지판, 광고판, 간판, 전자 디스플레이 보드(스크린), 명판, 라이트 박스, 네온 불빛, 홍보 보드, 갤러리, 물리적 형상 등;
(2) 공공 및 민간 또는 임시 다채로운 깃발 사용 , 타인이 소유한 건물, 구조물, 장소 및 공간에 설치된 현수막, 풍선 등 제4조 운송차량 외부에 광고를 설치, 제작, 게시하는 행위는 본 시의 옥외광고시설 설치 범위에 포함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지방 인민 정부.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건축물, 구조물, 장소 및 그 공간과 이동수단을 통칭하여 해당 위치에 연계하여 설치한 옥외광고시설을 옥외광고시설위치라 한다. 시설 위치는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제6조 옥외 광고 시설 위치는 도시 전체 계획의 요구에 따라 통일적으로 계획되고 합리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며 도시의 스타일, 패턴, 지역 기능 및 도로 특성에 부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7조 옥외광고시설은 안전,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옥외광고 콘텐츠는 진실되고 건전하며 문명화되어야 합니다. 제8조 도시 계획 행정 부서는 본 도시 행정 구역 내의 옥외 광고 시설 관리를 책임진다.
군(시) 기획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옥외광고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공상부, 건설관리부, 도시미관부, 도시미관부, 도시행정부, 원예부, 재정부, 물가부, 문화부, 라디오TV부서 등은 다음과 같은 책임에 따라 옥외광고시설 관리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법률과 규정에 의해 규정됩니다. 제9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 계획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0조 도시 계획 행정 부서는 공상, 도시 미관 및 위생, 도시 행정, 정원, 전력 공급 등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도시 계획 구역의 옥외 광고 시설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현(시) 계획 행정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옥외 광고 시설 위치 계획 준비를 조직하고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실시합니다. 제11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1) 교통 안전 시설 및 교통 표지판을 사용하는 경우,
(2) 지방 공공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안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의 사용
(3) 생산이나 국민의 생명을 방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도시의 미관을 훼손하는 행위
(4) 국가 기관, 문화 유물 보호 기관, 공공 교육 및 문화 장소, 명승지의 건설 통제 구역,
(5) 가로수, 고대 및 귀중한 나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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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낡은 건물과 기타 건물 및 시설의 사용
(7) 시 및 카운티(시)가 인민정부는 옥외광고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제12조 공공장소에 설치된 상업용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권은 공개적으로 양도되며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기 또는 타인이 소유한 지위를 이용하여 설치한 상업용 옥외광고시설의 경우 해당 지위 소유자의 동의 및 기획행정부서와의 협약을 거쳐 그 사용권을 공개적으로 양도한다. 그리고 유료로 사용됩니다.
공공, 자기 또는 타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비상업적 옥외광고시설을 설치하려면 기획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권한은 합의에 의해 양도됩니다.
옥외광고시설 이용권 양도에 따른 수입은 비용을 공제한 후 전액 재정에 귀속됩니다. 제13조 버스 정류장, 대합실 옥외광고물 사용권 양도 방법은 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제14조 기획행정부서는 옥외광고시설 사용권 공공양도계획을 제정하고 이를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기획행정부서에서 실시한다. 제15조 합의에 의해 양도된 옥외광고시설의 사용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광판(스크린)의 사용기간은 일반적으로 8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 전 30일 이내에 원심사비준기관에 연장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중이송을 위한 옥외광고시설의 이용기간은 공공이송 시 정한 기간에 따른다.
옥외광고물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가 직접 철거해야 합니다. 제16조 대규모 문화, 스포츠, 공공 복지 활동을 개최하거나 다양한 무역 박람회, 전시회 및 기타 활동을 개최하기 위해 임시 옥외 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기획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철거 후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벤트. 제17조 설치자는 옥외 광고 시설을 안전하고 청결하며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유지 관리 및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명시설을 갖춘 광고판, 네온사인 등은 지정된 기간 내에 조명시설을 켜야 한다. 제18조 시 인민정부는 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의 공익 옥외광고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승인된 공공 복지 옥외 광고 시설에서는 상업용 광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