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오락넷 - 광고 연맹 - 저는 우한 차오커우에 있는 한 기업과 3년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개월의 시용 기간 후에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

저는 우한 차오커우에 있는 한 기업과 3년 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개월의 시용 기간 후에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요?

고용주가 귀하와의 근로 관계를 종료(해고)하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귀하에게 경제적 보상이나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1.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법 제39조에 규정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계약법 제87조에 규정된 근로계약의 부당해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귀하에게 보상금, 즉 1년 근로에 대해 2할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귀하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법 제46조를 준수하는 경우 사용자는 귀하에게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1개월분의 급여 등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법 제40조를 준수하는 경우 사용자는 1개월의 통지를 하지 않고도 통지에 갈음하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법 제39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를 위해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적 근거: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제39조:

사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 기간 중 고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

(2) 고용주의 규칙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직무 유기, 과실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끼친 경우. 고용 단위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

(4) 근로자가 다른 고용 단위와 동시에 노동 관계를 맺어 해당 단위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고용 단위의 제안에도 근로자가 상황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근로 계약이 무효화된 경우,

(6) 근로자가 법에 따른 형사 책임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 형사 책임.

제46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근로자가 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사용자가 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지를 제안하고 근로자와 합의에 의하여 해지한 경우.

(3) 사용자가 이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4) 사용자가 이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5) 사용자가 근로계약에서 합의한 조건을 유지 또는 인상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근로자가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바. 이 법 제44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

제87조 사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정지한 경우 사용자는 이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이 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적 보상 기준 금액의 2배로 한다.

노동계약법 실시에 관한 규정 제19조, 노동계약법 제40조 및 제47조는 생략합니다. 마이 바이두 스페이스와 QQ 로그에는 노동법 분야의 관련 법률과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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