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의료위생인의 개인 수입이 약품, 신체검사 수입과 연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비송장 수수료;
셋째, 불법 요금은 없습니다.
넷째, 불법 사회 기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섯째, 판촉 활동에 참여하거나 의료 광고를 불법으로 발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의약품 제품의 불법 구매 및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덟,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9. 환자의 빨간 봉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 기부의 구체적인 내용을 불법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
의료보건기구, 산업협회, 학회 등 사회조직은 국가의 사회기부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사회기부를 받으려면 반드시 법인 명의로 진행해야 하고, 기부재산은 반드시 단위 재무부서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기부협정에 따라 공익성, 비영리경영활동을 엄격히 전개해야 한다.
의료보건기구 내 부서와 개인이 직접 기부를 받는 것, 공정경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기부를 받는 것, 기부를 상품 (서비스) 구입과 연결시키는 것, 직원 복지 분배에 기부자금을 사용하는 것, 기업 기부를 받는 것, 해외 (경경) 여행 또는 위장 출국 (경경) 여행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