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다단계판매 금지 조항:
제2조 다단계판매란 조직자 또는 운영자가 개발자에게 직간접 인원 수 또는 판매 실적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개발자에게 일정액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조직 가입 자격을 요구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경제 질서를 교란하며 사회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
일곱째.
제7조?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
(1)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사람을 개발하고, 개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발하여 가입하게 하고, 개발된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개발한 사람의 수에 따라 보수(물질적 보상, 기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2)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사람을 개발하고, 개발된 사람에게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거나, 개발된 사람에게 가입 자격을 얻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여 경제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 (b)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인력 개발을 통해 개발 대상 인력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상품에 가입하도록 요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수료를 위장하여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
(iii)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인력 개발을 통해 개발된 인력에게 다른 인력의 가입을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력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수를 산정 및 지급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에서? 텍스트는 계층 관계의 개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으며 계층 관계는 특정 법률에 따라 형성되며 현상에서 많은 마케팅 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만으로 다단계로 의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