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유인 행위는 불법도 범죄도 아닙니다. 마케팅의 목적은 돈을 쓸 계획이 없는 사람을 유도하거나 돈을 쓰고 싶은 강한 욕구가 없는 사람이 돈을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유인은 비윤리적 판매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계약 취소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여 재산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14조* * *사업자는 (1) 서로 담합하여 시장 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는 행위, (2)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여 정상적인 생산 및 운영 질서를 교란하고 다음과 같은 불공정 가격 책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이익 또는 다른 사업자의 합법적 인 권익을 손상시키는 행위 (신선하고 살아있는 상품, 계절 상품 및 법에 따라 할인 된 가격으로 이월 된 상품을 제외하고) (iii) 가격 인상에 대한 정보를 조작 및 유포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상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부 풀리는 행위 (iv) 허위 또는 오도 된 가격 전략을 사용하여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v)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거래 조건에 따라 차별을 두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행위, (vi) 등급 등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위장하여 가격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행위, (vii)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 (viii) 기타 법령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가격 책정 행위.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권익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1) 사업자와의 협상, (2) 소비자협회 또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타 중재 기관에 중재 요청, (3) 관련 행정 부처에 민원 제기, (4) 사업자와의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 기관에 중재 신청, (5) 인민법원에 소송 제기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