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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4 조 규정

제 4 조는 광고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광고가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4 조는 광고에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광고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해야지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동시에 광고가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도 강조했다.

첫째, 광고 내용의 진실성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수단으로 광고의 최우선 과제는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4 조에 따르면 광고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이어야 하며 거짓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즉, 광고주들은 광고를 할 때 광고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 기능, 품질, 가격 등의 정보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과장하거나 허위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광고의 합법성과 형평성

광고는 진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4 조는 광고가 사회공익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광고주는 광고를 실시할 때 반드시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광고 내용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광고도 공정해야지, 부당한 수단을 써서 경쟁자를 따돌리거나 다른 이해 관계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광고의 사회적 책임

광고는 사회문화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4 조는 광고가 사회 대중의 이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는 광고주가 광고 내용의 사회적 영향을 중시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사회 문명의 진보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4 조는 광고의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해서는 안 되며 광고가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광고주는 본 조례를 준수하여 광고 내용의 진실성, 합법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정확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광고는 거짓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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