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광고법 제32조에서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판을 이용하는 경우,
(2) 시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표지판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생산 또는 인민생활에 방해가 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3) 생산 또는 인민생활에 장애가 되고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경우,
(4) 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도시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광고물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라) 건설 통제 구역 내 국가 기관, 문화유적 보호 단위 및 명승지,
(마)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금지한 옥외 광고.
또한 광고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형 광고가 대부분 게시됩니다. 허위 내용이 있거나 유효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거나 의약품과 같은 특수 상품을 일반 채널을 통해 광고할 수 없는 경우 이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시 관리가 체포하지 않더라도 무역산업국이 체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