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로안전법 집행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은 지정된 위치 전후에 차량에 부착해야 하며, 깨끗하고 완전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형 및 중형 트럭과 그 트레일러, 트랙터 트레일러와 그 트레일러는 구획 확대 번호판 뒷면에 페인트해야 하며, 문구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마크와 보험 마크는 자동차 앞 유리창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부착해야 합니다. 자동차 스프레이, 라벨링 또는 차체 광고는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8월 초 교통경찰국은 '카고 풀' 광고 차량의 차체 곳곳에 '카고 풀' 광고를 부착해 안전 운전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두 교통 경찰, 청양구 시장 및 품질 감독국 법 집행 여단, 청양구 작업 안전 감독국, 청양구 외교국 교통 법 집행 여단, 청양구 과학기술, 경제 및 정보화국은 공동으로 카고 풀링 회사 청두 지점 책임자를 면담하고 3일 이내에 상황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확장된 데이터:
화물 견인 회사의 관련 책임자는 실수를 깨달았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자동차에 화물 견인 광고를 불법으로 게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스타일과 게시 위치는 회사에서 규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투명한 소재를 사용하는 등 광고의 스타일과 소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인민일보 온라인 - 밴 광고. 운전자 확인: 카고 라라가 광고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청두시 공안국 교통관리국 -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