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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가 주의력을 분산시키다

나는 상가의 행위가 이미 위반되었다고 생각한다. 상가가 개고기를 파는 것은 이미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상품명과 원료는 분명히 옆공을 닦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한 네티즌이 자신이 구입한 녹두탕 음료 조제표를 폭로해 조제표에 녹두가 없다고 판단한 뒤 음료업체 직원들이 이 음료가 풍미음료라고 답해 녹두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제조업자가 긍정적인 설명을 했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그것을 사지 않고, 제조업자의 주장이 너무 억지스럽다고 생각한다. 음료는 완전히 물, 첨가제, 향료를 섞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녹두탕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겉포장에 표기되어 있더라도요? 녹두탕 양념음료? 말을 해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상가는 고의적이다.

전통적인 녹두탕은 여름철 간식으로, 보통 녹두에 물을 넣어 끓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음료는 녹두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녹두도, 녹두의 성분도 없는데 상가는 왜 그럴까요? 녹두탕? 눈에 띄는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를 오도하여 돈을 벌어 같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합성 쇠고기와 가짜 동과가 있는 과일소 월병처럼 낮은 이익으로 폭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상가의 행위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실제로 문자게임을 하는 것은 상인들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핵심 원료와 성분을 모호하게 하여 소비자를 희롱하는 목적을 달성해 왔으며, 이런 행위는 이미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 광고법은 상인들이 상품 성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공공연하게 따라다닐까요? 녹두 겉포장에 관련 원소가 인쇄되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분명히 상업사기에 속한다. 따라서 상가는 상품을 보급할 때 허위로 조작해서는 안 되며,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 성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어 법률 레드라인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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