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은 2004년 6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전인대 제 8기 상임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공포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4일 오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4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개정 광고법 제3차 초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초안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원클릭 폐쇄를 보장하는 폐쇄 표시를 표시하지 않고 광고를 게시하는 자에게 5,000위안에서 30,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새 광고법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거주지, 교통수단 등에 광고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는 당사자의 동의나 요청 없이 전자 메시지로 광고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웹 페이지의 팝업 창 형태의 광고는 클릭 한 번으로 닫을 수 있도록 닫힘 표시를 해야 합니다. 위반자에게는 5,000위안에서 30,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5년 4월 24일 오후,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는 새로 개정된 광고법을 채택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새 법은 광고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중매체나 공공장소에 담배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금지되며, 담배 제품의 이름과 상표를 홍보하기 위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및 공익 광고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참고 자료
광고법 - 바이두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