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표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관리 임시 조치' 제21조는 "송신사, 재방송사(차등 방송국 및 수신 재방송사 포함) 및 케이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 기관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 및 송출할 때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자체 편성 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되며, 원본 광고를 임의로 바꾸거나 움직이는 자막 또는 중첩된 자막의 형태로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위반입니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발표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광고 관리 임시 조치' 제21조는 "송신국, 재방송사(차등 및 수신 재방송사 포함), 케이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송 네트워크 기관은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 및 송출할 때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자체 편성 광고를 삽입해서는 안 되며, 원본 광고를 임의로 바꾸거나 움직이는 자막 또는 중첩된 자막의 형태로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Tu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