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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공제 기준

광고비의 세전 공제 기준은 당해 연도 판매(사업)소득의 65438+05%이며,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화장품의 제조 또는 판매, 의약품의 제조, 음료의 제조(주류의 제조 제외)에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당해 연도 판매(영업)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가 허용되며, 초과분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기업 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44조

국무원 재정 및 세무 담당 부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당해 연도 판매(영업) 소득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적격 광고 및 사업 홍보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이월하여 향후 과세 연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광고 및 사업 판촉 비용의 세전 공제 정책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관리"(차이수이 [2065 438+07] 제41호) 제1조.

화장품의 제조 또는 판매, 의약품의 제조, 음료의 제조(주류의 제조는 제외)에서 발생한 광고 및 업무추진비는 당해 연도 판매(영업) 수입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를 허용하고, 초과분은 이월하여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담배 기업의 담배 광고 및 사업 판촉 비용은 과세 소득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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