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방법에는 공개입찰과 초청입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찰입찰법'에 따르면:
제10조: 입찰은 공개입찰과 초청입찰로 구분됩니다.
공개입찰이란 입찰자가 입찰 공고의 형태로 불특정다수 법인이나 기타 단체를 입찰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찰초청이란 입찰자가 입찰초청서 형식으로 특정 법인이나 기타 단체를 입찰에 초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 정보:
우리 나라의 "입찰 및 입찰법" 조항에 따라:
제16조: 입찰자가 공개 입찰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게 됩니다. 법에 따라 입찰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공고는 신문, 정기 간행물, 정보 네트워크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타 매체를 통해 게재됩니다.
입찰 공고에는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입찰 품목의 성격, 수량, 실시 장소와 시간, 입찰 문서 입수 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7조: 입찰자가 초청입찰을 사용하는 경우 입찰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신용도가 양호한 3개 이상의 특정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입찰 초청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입찰 초대장에는 본 법 제16조 2항에 명시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제18조: 입찰자는 입찰 프로젝트 자체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잠재적인 입찰자에게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초대장에 관련 자격 증명 문서 및 성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잠재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의 자격 검토, 국가에서 입찰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불합리한 조건으로 입찰예정자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으며, 입찰예정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