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증치세 시범사업 종합 추진에 관한 통지'(2016[통지] 제36호) 부속서 2의 증치세 시범사업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
(5) 일반 납세자 자격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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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실시 조치 제3조에서 정한 연간 과세 대상 매출액 기준은 500만 위안(포함)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연간 과세 대상 매출액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