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사람을 개발하고, 개발 중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개발 중인 사람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한 사람의 수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물질적 인센티브 및 기타 경제적 이익 포함, 이하 동일).
(2)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사람을 개발하고, 개발 중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상품 가입 등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2) 주최자 또는 운영자는 다음을 통해 사람을 개발하고, 개발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품에 대한 구독 등의 형태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b)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인력 개발을 통해 개발 대상 인력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상품 구독 및 기타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iii) 주최자 또는 운영자가 인력 개발을 통해 개발된 인력에게 다른 인력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여 온라인 관계를 형성하고 오프라인 인력의 판매 실적에 따라 온라인 보수를 산정 및 지급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위계적 관계의 개념은 다단계판매 금지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정 법률에 따른 위계 관계 형성은 많은 다단계판매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며,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편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다단계판매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