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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롯데마트에 벌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의 옛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래도 그 이유를 말해 보자.

어제 동성공상지국은 20 16 동성구 소비환경통보를 발표하여 소비위권의 전형적인 사례를 통보했다. 지난해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상공업계가 롯데마트 숭문문점에 대해 처음으로 벌금장을 발급한 것은 임대광고위를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성공상분국은 지난해 새 광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법의료광고 특별정류에서 공공장소 관리자에 대해 처음으로 4 만 4000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통보했다. 지난해 동성공상분국 사찰대대는 베이징 국서성 롯데마트유한공사 숭문문 지점을 점검하다가 베이징 당대 의료미용 클리닉이 올린 의료광고가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최강',' 유일무이' 등 위법광고를 포함했다.

조사를 거쳐 이 지사는 베이징 당대 의료미용 클리닉 유한회사에 광고자리를 임대해 위법광고를 제지하지 않고 위법광고를 형성한 사실이 위법광고의 객관적 영향을 미쳤다. 법 집행관은 그것을 처벌했다. 법 집행관은' 새 광고법' 이 시행되기 전에 공공장소 관리자들은 단지 장소를 광고주에게 임대하고 광고주가 광고를 어떻게 발표하는지는 그들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공상분국은 어제 올해 동성구가 1 1 특색 상가에서 경영자의 첫 번째 질문, 보상 선행제도를 전면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가지 권리 보호 체계". 처음에는 500 개 상가를 덮었다. 동성공상지국 관계자는 올해' 두 권권권 체계' 가 포괄하는 1 1 특색 상가 지역은 왕푸징 거리, 앞문 거리, 남징고골목, 홍교 시장, 영거리, 남신창 문화 레저거리 소비자들은 상가가' 두 개의 위권체계' 시범점의 간판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배상 분쟁을 낼 수 있다.

소비자 초문제도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으로 인해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될 경우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첫 번째 질문 책임을 져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보상선불제는 쇼핑몰, 시장, 플랫폼의 경영자와 장소의 판매자 또는 서비스자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소비자 불만과 배상 합의 (조항) 를 말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판매자나 서비스자가 고의로 처리를 연기하거나 이유 없이 배상을 거절하고, 소비자가 판매자나 서비스자의 고소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 쇼핑몰, 시장, 플랫폼의 경영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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