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전염병 예방 조건 심사 조치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물 농장 및 축산 구역의 위치는 다음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 식수원, 동물 도축 및 가공 시설, 동물 및 동물 제품 시장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사육 농장으로부터 1,000미터 이상, 동물 진단 및 치료 기관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동물 농장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농장(사육장)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ii) 동물 검역소 및 무해한 치료 장소로부터 3,000미터 이상,
(iii)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및 과학 연구 지역, 고속도로 및 철도와 같은 주요 교통 동맥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