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에 새로 추가된 부동산 사용료 관련 조항은 무엇인가요?
소유자는 약정한 대로 재산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 서비스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 사용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282조는 건설 단위, 부동산 서비스 기업 또는 기타 관리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 * *를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지역의 자동차 범퍼 광고, 엘리베이터, 택배 보관함, 공용 주차 공간 등에 부착된 광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장소나 공공시설을 통해 얻은 수입은 소유주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을 수 없으며, 얻은 돈은 이웃 소유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284조는 소유자가 법에 따라 선정하고 고용한 건설 단위, 부동산 서비스 기업 또는 기타 관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 업무 효율성, 서비스 태도 등. 삶의 질 소유자와는 큰 관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