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 현황, 사용자 평가, 명예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또는 부당한 상업적 선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자는 다른 운영자가 허위 거래를 조직하여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업적 선전을 하도록 도와서는 안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0조는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에 대해 허위 또는 오도하는 상업 선전을 하거나 허위 거래를 조직하여 다른 사업자의 허위 또는 오도하는 상업 선전을 돕는 등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감독검사부문은 위법 행위의 중단을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0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 광고를 게재한 사업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