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광고 관리방안"
제2조 의료광고란 각종 매체 또는 형태를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소개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제3조 의료광고를 발행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발행하기 전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의료광고 심의필증을 받지 않은 의료광고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의료 광고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광고는 승인된 내용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