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광고비와 사업 판촉비는 각각 15%와 30%입니다. 기업 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44조에 따르면, 기업이 지출한 적격 광고 및 사업 판촉 비용은 해당 연도 판매(영업) 수익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공제하며, 국무원 재정세무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과분은 2년차에 기업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화장품 생산의 광고 및 사업 판촉 비용은 의약품 생산 기업 및 음료 생산(비알코올 생산) 기업에서 해당 연도 판매(영업) 수입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공제하며, 초과분은 다음 과세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담배 회사의 담배 광고 및 사업 판촉 비용은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광고비:
1. 광고비는 기업이 TV, 신문, 잡지, 인터넷, 옥외 등 다양한 광고 채널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회사의 브랜드 또는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2. 업무추진비는 기업이 업무추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급하는 광고비 이외의 비용입니다. 판촉물, 사업 홍보물, 전시 비용, 기업 로고가 인쇄된 선물 및 기념품, 홍보 디자인 비용, 제품 홍보와 관련된 숙박비, 재료비, 인건비, 피복비, 장소 임차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