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 조 국기와 그 도안은 상표나 광고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사적인 장례 행사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국가 엠블럼과 그 패턴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없다.
(a) 상표 및 광고;
(2) 일상 생활의 가구;
(3) 개인 축제, 교수형 활동;
(4) 국무원 사무청은 국장과 그 도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